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12월 발표한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회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9개 계열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수는 총 8곳으로 88.9%에 이른다.
이는 국내 대기업집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3년 대기업집단 전체 계열사 가운데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평균 비중이 16.6%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물론 오너일가가 등기임원으로 활동하면 책임 경영 차원에서 보면 긍정적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계열사 이사회에 이사로 활동하면 독립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에 정통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에서도 이사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계열사 각자 이사회에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총수일가가 계열사 전반에 이사로 등재되면 특정인인 총수의 의사에 따라 좌우될 수 밖에 없어 계열사 이사회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서진석 대표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 등 주요 계열사 사내이사에 선임되면서 사실상 경영 승계 작업으로 비칠수도 있다.
서 회장은 줄곧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다”라며 “적절한 시기가 오면 경영권을 전문경영인에게 넘겨주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2021년 서정진 회장이 경영 은퇴를 선언할 때 서진석 대표와 서준석 전 셀트리온헬스케어 이사가 이사회에 합류하며 경영 승계작업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는 당시 이와 관련해 “지배주주가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했을 때 (두 아들이) 이사회 의장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회사에서 지배주주 일가가 등기임원을 맡지 않는 등 지배구조 개선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