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12일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부 2명에게 첫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18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 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4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 3개월 동안 의사자격 면허가 정지된다는 처분을 송달했다.
면허 정지는 그동안 잡혀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서서히 집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2월19일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위원장에게 의료법상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진술 기간을 부여했다.
이들이 집회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며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한 것이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으로 봤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에 행정처분을 내린 의협 집행위원장 2명과 비대위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 2월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협의로 고발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조만간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파업한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2천 명을 대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의견진술을 마친 전공의는 10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는 이번 달 25일쯤 첫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