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무부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와 관련해 외압 행사 의혹을 받는
이종섭 호주 특명전권대사(전 국방부 장관)을 놓고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
이종섭 호주 특명전권대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는 고발장이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된 뒤 출국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됐음에도 단 한 번의 소환조차 없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호주 특명전권대사의 출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러면서 "이 대사가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증거물을 임의제출하면서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고 있고,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까지 받아 출국해야 할 입장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이에 공수처는 이 대사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출국금지했다.
이 대사는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자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대사는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것이 '피의자 빼돌리기'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또 조국혁신당과 녹색정의당은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으며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윤 대통령과 박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공수처에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