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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관련 "출국금지 유지 명분 없어"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3-11 17: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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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법무부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와 관련해 외압 행사 의혹을 받는 이종섭 호주 특명전권대사(전 국방부 장관)을 놓고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종섭 호주 특명전권대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는 고발장이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된 뒤 출국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됐음에도 단 한 번의 소환조차 없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법무부,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712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종섭</a> 관련 "출국금지 유지 명분 없어"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호주 특명전권대사의 출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이 대사가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증거물을 임의제출하면서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고 있고,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까지 받아 출국해야 할 입장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이에 공수처는 이 대사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출국금지했다.

이 대사는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자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대사는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것이 '피의자 빼돌리기'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또 조국혁신당과 녹색정의당은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으며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윤 대통령과 박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공수처에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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