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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하청 갑질' 비엔에이치에 과징금 17억7300만 원 부과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03-10 16: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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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반도체 설비기업 비엔에이치가 하청업체에 '갑질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비엔에이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7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하청 갑질' 비엔에이치에 과징금 17억73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에 갑질행위를 한 비엔에이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갑질행위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행위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엔에이치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하청업체에 '메디톡스 오송 3공장 배관공사'를 위탁하면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인 18억9500만 원보다 낮은 9억1천만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 공사에서 비엔에이치 측이 부담해야 하는 가스 대금 및 장비 임차료 등 6300만 원도 하청업체에 떠넘겼다.

2020년 3월 이천 하이닉스 배관 공사 때는 경쟁입찰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입찰 최저가(83억3900만 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 금액(80억 6800만 원)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사와 관련해서는 특정 자재 공급 업체에서 기존 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자재를 구매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돌관공사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간접비에 대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비엔에이치만에 특별한 즉시 해제·해지 사유를 부여한다'는 등의 특약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엔에이치측은 "공정위가 밝힌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행정소송 등 향후 법적인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비엔에이치에 따르면 처분대상이 된 3개 현장(이천, 청주, 오송) 공사는 모두 1개 협력사와 관련이 있다.

이 협력사가 비엔에이치로부터 임금 지급 목적으로 받은 공사자금 일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해 현장에서 대규모 임금체불 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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