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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도 보상판매' 현대차 중고 EV 매입 본격화, 중고 EV 판매도 개시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4-03-07 18: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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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도 보상판매' 현대차 중고 EV 매입 본격화, 중고 EV 판매도 개시
▲ 전기차 정비사가 배터리 등급을 평가하기 위해 중고 전기차에 탑재된 고전압 배터리를 점검하는 모습. <현대차>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기차(EV) 구매에 보상판매(트레이드-인) 제도를 도입했다. 

현대차는 신형 전기차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판매 제도를 3월부터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보상판매 제도는 전기차를 구해하는 고객이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매각 대금에 따라 보상금, 할인 혜택 등을 제공 받는 판매 방식이다.

주로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고가 전자기기 시장에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활용한다. 기존 제품을 중고로 반납하는 조건으로 소비자는 신제품을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

현대차의 전기차 보상판매 제도는 아이오닉5·6, 코나 일렉트릭을 신차로 살 때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22년형 아이오닉5를 탔던 고객은 본인 차량을 중고로 팔면서 부분변경 모델인 '더 뉴 아이오닉5'를 출고가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보상판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현대차는 신형 전기차를 사기 위해 보상판매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특별 혜택도 제공한다.

현대차·제네시스 전기차를 보유한 차주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본인 차량을 팔면 매각대금 이외에도 별도 보상금을 받는 방식이다. 보상금은 매각대금의 최대 2%까지 받는다. 이에 더해 현대차의 신형 전기차(아이오닉5·6, 코나 일렉트릭) 가격에서도 50만 원을 깎아준다.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HEV)를 타다가 현대 전기차를 구입하는 때도 혜택이 있다. 다른 브랜드를 포함해 기존 차량을 현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팔면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현대차의 신형 전기차(아이오닉5·6, 코나 일렉트릭)를 새로 구매하면 30만 원의 할인혜택도 받는다.

신차와 중고차 사이 원활한 보상 판매를 위해 현대차는 1일부터 중고 전기차 매입 사업을 시작했다. 매입 대상은 현대차·제네시스 전기차 가운데 주행거리 12만 ㎞ 이하, 신차 등록 후 2년 초과 및 8년 이하 차량이다. 

고객으로부터 사들인 중고 전기차는 상품화 과정을 거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로 판매한다. 상품화 과정에선 배터리 제어 시스템, 충전 장치 점검 등 전기차 전용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전기차의 인증 중고차 판매는 3월 중 시작된다. 현대차는 주행거리 6만 ㎞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 차량만 인증 중고차로 판매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그밖에도 전기차 전용 부품은 신차 등록 후 10년 혹은 주행거리 16만 ㎞ 이하 차량, 고전압 배터리는 신차 등록 후 10년 혹은 주행거리 20만 ㎞ 이하 차량까지 보증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대차 관계자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전기차의 잔존가치를 방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전기차 거래 플랫폼으로 현대 인증 중고차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가지 혜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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