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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때 최대 50만 원 지원 받는다,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3-06 16: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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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번호이동을 하게 되면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원금을 확대적용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
 
번호이동 때 최대 50만 원 지원 받는다,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신서비스 가입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기준을 둔 단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가 국회통과를 필요로 해 시일이 걸리는 만큼 법이 폐지되기 전이라도 통신사 사이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전면폐지를 통한 지원금 자율화 방침이 발표되자 올해 1월 국민의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월22일 입법예고된 뒤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제3조 단서에 예외규정을 새로 두어 이동통신사업자를 바꿀 때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가 정하는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통신위는 앞서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제정도 행정예고한 바 있다.

고시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는 50만 원 이내에서 위약금과 유심 카드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줄 수 있다.

방송통신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가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개선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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