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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플래닛 공정위에 카카오엔터 신고, "음원 유통 수수료 차등 부과"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03-04 16: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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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계열사와 일반기업에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등해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빅플래닛메이드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일반 업체에 20% 안팎의 음원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이와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빅플래닛 공정위에 카카오엔터 신고, "음원 유통 수수료 차등 부과"
▲ 빅플래닛메이드의 간판 아티스트인 허각, 비비지, 이무진 사진. <빅플래닛메이드 홈페이지>

또 수수료 차이를 인지한 빅플래닛메이드가 유통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이와 같은 수수료 차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시장 지위를 남용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걸그룹 비비지와 허각, 이무진 등이 소속돼 있는 기획사로 그동안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원 플랫폼 '멜론'을 통해 음원을 유통하고 있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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