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개인 사이 거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3월5일부터 4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들어설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 예정 부지 모습. <연합뉴스> |
이번에 예고된 하위법령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래가 가능해진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사이 거래를 할 수 없고 매입비용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주택을 거래할 수 있다.
전매제한기간에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때에는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되고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 70%를 더한 금액으로 한매된다. 시세차익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한다. 재공급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 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