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 관련 항소심, '불법자금' 김용 담당 재판부에 배당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4-02-26 18:20: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혐의’를 판단할 2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부패 사건 담당부인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84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삼성물산 합병 관련 항소심, '불법자금' 김용 담당 재판부에 배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혐의’를 판단할 항소심이 정해졌다.

형사13부는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다.

현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2월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주에게 손해를 주려는 의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2월8일 서울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한화투자 "에스엘 수주 물량 많아 이익 체력 좋아져, 자동차업황 위축이 주가에 부담"
인천공항 도착 여객기서 태어난 신생아 숨져, 필리핀 산모 조사
강원랜드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 및 폐광지역 민간 성장 활성화 맞손
하나증권 "동국제강 하반기 수익성 개선, 중국산 후판 반덤핑 관세와 원/달러 환율 하락"
LX하우시스 그룹홈 주거환경 개선 나서, "아동의 안전한 공간 위해 지원"
하나증권 "세아베스틸지주 2분기 판매량 회복, 신성장사업 가시권 돌입"
은행연합회, KT LG유플러스와 보이스피싱 예방·근절 위한 업무협약
하나증권 "현대제철 봉형강 수요 내년 회복 전망, 수입산 철강 규제 강화도 긍정적"
상상인증권 "휴메딕스 필러 수출 증가 지속, 복합필러에 대한 기대 높아져"
농협중앙회장 강호동, 백령도 해병대 방문해 위로금 3천만 원 전달
Cjournal

댓글 (2)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박소영
이재용 재판 구속 감옥 가면 좋겠다    (2024-02-29 14:27:28)
세계속으로
문제인 정부 시절 5년 동안 경영을 못하게 한 결과가 지금 반도체 공정에EUV장비 댓수가 TSMC 보다 4배나 적습니다.
제발 그만 좀 괴롭히고 국가적 차원에서 경영에만 전념 할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02-27 07: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