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 시행에 따라 26일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적용된다.
▲ '스트레스 DSR' 제도 적용에 따라 26일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연합뉴스> |
스트레스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그동안 은행권은 실제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는데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대출한도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테면 한 시중은행 시뮬레이션 결과, 다른 대출이 없고 연봉이 5천만 원인 금융소비자가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줄어드는 대출한도는 2천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반기부터 스트레스 금리가 확대 적용되면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들 수 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인해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을 감안해 2024년 가운데 순차적·점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제도시행 첫해인 2024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한다.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그대로(100%) 적용된다. 기존 대출의 증액 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은 2024년에 스트레스 금리적용을 유예한 뒤 202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대출 상품군도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2024년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을 확대하며 스트레스 DSR 제도의 안착 상황에 따라 2024년 하반기 내 기타대출 등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