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위해 특혜대출을 청탁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강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4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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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23일 대우조선해양의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
한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1일 강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른 2008년 이후 고교 동창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신분인 기재부 장관(2008∼2009년)과 산업은행장(2011∼2013년) 재직 시기에 금품을 받은 행위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민간인 시절 금품수수 행위에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산업은행이 2011년 한성기업에 모두 240억 원대 특혜성 대출을 해 준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가 한성기업에서 받아온 금품이 실질적으로 포괄적 뇌물 성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 전 해장은 산업은행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지인 김모씨의 바이오 업체 B사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