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강만수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기각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6-09-24 08:37: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위해 특혜대출을 청탁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강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4일 기각했다.

  법원, 강만수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기각  
▲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23일 대우조선해양의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한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1일 강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른 2008년 이후 고교 동창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신분인 기재부 장관(2008∼2009년)과 산업은행장(2011∼2013년) 재직 시기에 금품을 받은 행위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민간인 시절 금품수수 행위에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산업은행이 2011년 한성기업에 모두 240억 원대 특혜성 대출을 해 준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가 한성기업에서 받아온 금품이 실질적으로 포괄적 뇌물 성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 전 해장은 산업은행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지인 김모씨의 바이오 업체 B사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