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제재 공시를 보면 금감원은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등에 따른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으로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에 각각 과태료 6960만 원, 1200만 원을 부과했다.
| ▲ 금융감독원이 시금고 등 입찰에서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 부점 4곳은 2019년2월26일에서 2022년 12월9일 사이 기관 9개 및 개인 1명에 재산상 이익 총 5억5천만 원을 제공하면서 이를 준법감시인에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
제주은행도 2019년 3월22일과 2020년 6월10일 기관 2곳에 광고 협찬 명목으로 현금 1430만 원을 지급하면서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은행법은 은행이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해 은행 이용자에게 정상적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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