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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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제재 공시를 보면 금감원은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등에 따른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으로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에 각각 과태료 6960만 원, 1200만 원을 부과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감원 신한은행·제주은행에 과태료 처분, 재산상 이익제공 내역 사전 미보고"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02/20240221162647_3045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감독원이 시금고 등 입찰에서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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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 부점 4곳은 2019년2월26일에서 2022년 12월9일 사이 기관 9개 및 개인 1명에 재산상 이익 총 5억5천만 원을 제공하면서 이를 준법감시인에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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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도 2019년 3월22일과 2020년 6월10일 기관 2곳에 광고 협찬 명목으로 현금 1430만 원을 지급하면서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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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은 은행이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해 은행 이용자에게 정상적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