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신한은행·제주은행에 과태료 처분, 재산상 이익제공 내역 사전 미보고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4-02-21 11:11: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21일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제재 공시를 보면 금감원은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등에 따른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으로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에 각각 과태료 6960만 원, 1200만 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신한은행·제주은행에 과태료 처분, 재산상 이익제공 내역 사전 미보고
▲ 금융감독원이 시금고 등 입찰에서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 부점 4곳은 2019년2월26일에서 2022년 12월9일 사이 기관 9개 및 개인 1명에 재산상 이익 총 5억5천만 원을 제공하면서 이를 준법감시인에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

제주은행도 2019년 3월22일과 2020년 6월10일 기관 2곳에 광고 협찬 명목으로 현금 1430만 원을 지급하면서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은행법은 은행이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해 은행 이용자에게 정상적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포스코홀딩스 리튬 가격 상승 기대에 목표주가 상향, UBS "단기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
삼성전자와 현대차 보스턴다이나믹스, 타임 선정 '세계 하드웨어 10대 기업'에 뽑혀
[서울아파트거래] 반포자이 전용 84.98㎡ 50억으로 신고가
대우건설 1분기 영업이익 2556억으로 깜짝실적, 시장 전망 두 배 웃돌아
DS투자 "에이비엘바이오 임상 실패에도 기업가치 영향 제한적, 담도암 시장 상업성 없어"
빅테크 실적 발표 앞두고 AI 공급망 리스크 부각,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증설 '태부족'
한국 OLED 2025년 세계 점유율 68.7%로 중국 따돌려, 10년 만에 반등
NH투자 "HS효성첨단소재 목표주가 상향, 슈퍼섬유 수익성 개선 흐름"
iM증권 "한화오션 상선 부문, 영업이익률 18% 지속 가능성 높아"
삼성SDI 1분기 영업손실 1556억으로 64% 축소, "하반기 흑자 전환 목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