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신한은행·제주은행에 과태료 처분, 재산상 이익제공 내역 사전 미보고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4-02-21 11:11: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21일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제재 공시를 보면 금감원은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등에 따른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으로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에 각각 과태료 6960만 원, 1200만 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신한은행·제주은행에 과태료 처분, 재산상 이익제공 내역 사전 미보고
▲ 금융감독원이 시금고 등 입찰에서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 부점 4곳은 2019년2월26일에서 2022년 12월9일 사이 기관 9개 및 개인 1명에 재산상 이익 총 5억5천만 원을 제공하면서 이를 준법감시인에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

제주은행도 2019년 3월22일과 2020년 6월10일 기관 2곳에 광고 협찬 명목으로 현금 1430만 원을 지급하면서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은행법은 은행이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해 은행 이용자에게 정상적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한국GM 이익잉여금 4조3465억 전입, 우선주 배당에 1236억 활용
현대차 미국에서 29만4128대 리콜, 아이오닉6·싼타페·G90 포함
파라타항공 지난해 영업손실 671억, 초기 투자비와 경쟁심화 영향
[이주의 ETF]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200건설' 21%대 올라 상승률 1위, ..
민주당 서울·경기 후보 확정하고 부산 전재수는 무혐의, 국힘은 '공천 후유증' 계속
농협금융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선점 나서, 은행ᐧ증권ᐧ자산운용 삼각편대 구축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기판 경쟁력' 삼성전기 주가 9%대 올라, 코스피 미국 이란..
에이블리코퍼레이션 작년 매출 3697억 역대 최대, 4910과 아무드 모두 성장률 높아
이스타항공 지난해 매출 6301억으로 역대 최대, "올해 중화권 노선 확대"
금융위 첨단산업 지원 위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5월 출범, 서민 우선배정 20% 검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