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법원, 다올투자증권 2대주주가 낸 회계장부 열람신청 일부 인용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4-02-20 16:51: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다올투자증권의 2대주주가 요청한 회계장부 열람신청이 일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6일 다올투자증권에 김기수씨와 최순자씨가 낸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에서 3개 항목을 인용했다.
 
법원, 다올투자증권 2대주주가 낸 회계장부 열람신청 일부 인용
▲ 20일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소송에서 3개 항목이 인용됐다. 

앞서 김기수씨는 지난해 11월 다올투자증권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처음에는 16개 항목을 요청했으나 5개 항목은 자진 취하했고 이 가운데 3개 항목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3개 항목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각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용된 3개 항목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단계의 대출 및 지급보증 관련 서류 △부동산 PF 관련 차환 실패한 대출채권, 사모사채 관련 서류 △접대비, 복리후생비 사용 관련 서류 등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김기수씨 측은 다올투자증권 본점에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보조자와 함께 관련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다.

김기수씨는 지난해 4월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주가가 내리자 지분을 대거 매입해 단숨에 2대주주로 올라섰다. 특수 관계인을 포함해 김기수씨 측이 보유한 다올투자증권 지분은 14.34%다. 정희경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