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동작구 상도동 등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작구 상도동 279 일원 △중화2동 299-8 일원 △면목2동 139-52 일원 △양재동 374 일원 △양재동 382 일원 등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 지난 16일 '제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지로 결정된 동작구 상도동 279일원 위치도. <서울시> |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 연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는 노후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고질적 주차난과 열악한 기반 시설에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반지하 주택이 많아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서울시는 성북구 보문동6가 400일원은 선정하지 않았고 △성북구 하월곡동 40-107 일원 △강북구 수유동 392-9 일원은 보류했다.
보문동6가 400일대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반대 의견이 30%로 안팎으로 모아타운 추진 필요성과 진입도로 확보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하월곡동 40-107 일원은 역세권 활성화 등 다른 사업 방식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들었고 강북구 수유동 392-9 일원은 재개발 가능 여부 검토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이밖에 서울시는 모아타운·모아주택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방식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존 대상지에 관해 심의를 통해 2곳을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영등포구 도림동 247-48 일원은 2022년 하반기 공모를 통해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이곳 주민들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다른 사업 추진을 희망하고 있다.
중구 신당동 122-3 일원은 인근 지역 3개소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었으나 1개소 주민들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5곳은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 용역비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돼 개별 모아주택사업이 시행된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