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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모든 것] 상속 전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특별수익 따져봐야

고윤기 info@kohwoo.com 2024-02-16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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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모든 것] 상속 전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특별수익 따져봐야
▲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자리에서 다른 형제들이 폭발했다. 큰형이 자신이 장남이니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큰형은 자신이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많이 있음에도 아버지가 사망한 당시에 남아 있는 재산도 다른 형제들보다 자신이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얘기한다. 다른 상속인들은 이런 큰형의 행동에 정이 떨어졌다. 결국 큰형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로 했다. < 이라스토야 >
[비즈니스포스트] 큰형과 그 가족들은 아버지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 아버지는 다른 자식들 배제하고 큰형에게만 일방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했다. 정확히 얼마가 건너갔는지는 모르지만 큰형 아이들의 유학비도 아버지가 대부분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

몇 해 전부터 아버지가 아프셨다. 큰형이 이때부터라도 아버지를 병간호했다면, 다른 자식들은 큰형에게 재산이 많이 건너간 것에 대해 큰 불만을 품지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쓴다는데, 뭐라고 할 것인가? 

하지만 큰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병간호와 부양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자리에서 다른 형제들이 폭발했다. 큰형이 자신이 장남이니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큰형은 자신이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많이 있음에도 아버지가 사망한 당시에 남아 있는 재산도 다른 형제들보다 자신이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얘기한다. 

다른 상속인들은 이런 큰형의 행동에 정이 떨어졌다. 결국 큰형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로 했다. 

피상속인(망인)이 살아 있을 때 특정한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는 사망 뒤 ‘특별수익’이라는 쟁점을 발생시킨다. 

특별수익이라는 것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재산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위의 사례에서 큰형은 먼저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갔으니 상속분에서는 그만큼 덜 가져가라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수익의 인정 여부에 따라 상속분이 바뀔 수가 있다.

위의 사례에서 큰형이 먼저 아버지로부터 받아 간 재산이 큰형의 법정상속분보다 작은 경우라면 큰형은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할 수 있다. 

그런데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큰 형은 그 재산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에서 추가적인 상속을 못 받는 것으로 정리된다. 여기서 큰형이 자신이 미리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긴 나머지 재산을 공평하게 상속 재산분할을 하겠다고 하면 간단하다. 

특별수익에서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언제까지 받은 것을 특별수익으로 볼 것인가? 

예를 들어 30년 전에 자식이 결혼할 때 받은 혼수 자금도 특별수익인가? 20년 전에 받은 부동산은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가격을 평가하는가? 할아버지가 큰아들의 손자에게 증여한 것도 큰아들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하는가? 등이 쟁점이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상속 포기와 특별수익

상속에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일단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어야 하고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한정승인해야 한다. 즉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수익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위 사례에서 큰 형이 아버지로부터 먼저 증여받은 재산의 액수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재산보다 훨씬 크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큰 형이 상속 포기를 한다면 큰형이 미리 증여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이 아니게 된다. 

큰형은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에 대해서는 더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큰형이 먼저 받아 간 재산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없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유류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 

◆ 언제까지 증여한 것이 특별수익인가?

상속 사건에서 많이 문젯거리가 되는 특별수익이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혼수 자금, 주택구매 자금 등이다. 자식들이 분가할 때 상당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인들 사이에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다. 

이론상으로는 자식 한 명만이 결혼 당시 혼수 자금이나 주택구매 자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른 자식들도 결혼 자금 등의 지원을 받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손자에 대한 증여

할아버지가 자식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우리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 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장차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손자한테 한 증여를 자식에게 하는 증여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면 특별수익이다. 이 쟁점은 소송에서 늘 제기되는 부분인데 액수 크기나 증여 당시의 상황에 따라 특별수익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 특별수익의 평가 방법

특별수익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즉, 시가 1억짜리 부동산을 10년 전에 증여받았는데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당시 이 부동산의 시가가 10억이었다면 10억이 특별수익재산의 가격이 된다. 

이 부분이 분쟁이 많이 생기는 지점인데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정에서 문제가 된 경우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하게 된다.

◆ 특별수익 분쟁의 어려움

실제 상속 분쟁에서 특별수익의 문제는 먼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찾아내는 것에서 시작한다. 사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어렵다. 아버지로부터 자식에게 부동산이 이전되었는데 ‘증여’가 아니라 매매로 이전되었든지 수십 년 전의 계좌를 조회하기 어려운 부분, 현금으로 이동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게다가 공동상속인들의 기억이 흐릿하거나 관련된 증거가 없는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분명히 큰형에게 큰돈을 사업자금으로 준 것 같은데 어렴풋한 기억만 있지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특별수익이라고 ‘판사’를 설득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판사는 객관적 입장에서 자료를 판단해야 해서 당사자가 원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고윤기 상속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변호사 등록심사를 통과하고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속과 재산 분할에 관한 많은 사건을 수행했다. 저서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모든 것'(2022, 아템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상속 한정승인 편'(2017, 롤링다이스), '중소기업 CEO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이야기(2016, 양문출판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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