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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아내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 10만 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4-02-14 16: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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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아내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 10만 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는데 해당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에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기소 배경과 관련해 “수원고법이 김씨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김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배모씨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며 “검찰은 배씨에 대한 1심 및 항소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부행위를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김씨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범인 배씨의 판결이 확정되면 배씨에 대한 공소제기에 따라 시효정지된 김씨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게 된다”며 “공소시효 완성 전 김씨를 기소하게 된 것이며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수원고법 형사 3-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배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변화 없고, 합리적 범위 벗어나지 않으면 (판결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모두 참작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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