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그린벨트 노후 주택 1회 신축 허용,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02-06 11:59: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에서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노후 주택 1회 신축 허용,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뒤 구역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했을 때는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증축·개축만 할 수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구역 지정이 해제된 곳에서는 구역 지정 이전부터 존재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때 인접한 구역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에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와 지방도에서 고속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까지 확대된다.

이 밖에도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개발제한구역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뒤 설치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처리하던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는 지방 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된다.

이번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3일부터 시행된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