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후경쟁력포럼
2024 기후경쟁력포럼
정치·사회  사회

채용비리 은행 손배소송 2심도 져, 법원 "불합격 피해자에게 3천만 원 배상"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4-02-02 17:17: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사건과 관련해 하나은행이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2일 피해자 A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하나은행이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채용비리 은행 손배소송 2심도 져, 법원 "불합격 피해자에게 3천만 원 배상"
▲ 법원이 2일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6년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에 지원해 서류심사와 인·적성 검사, 합숙 면접, 임원면접을 거쳐 내부에서 작성된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당시 인사부장이 실무진에게 '상위권 대학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리면서 결과가 바뀌었다.

실무진은 지시에 따라 특정 대학 출신 등 14명의 면접 점수를 올렸고 이에 A씨는 최종 불합격했다.

법원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이유로 내부적 기준에 배치되는 자의적 방법으로 A씨의 점수를 하향 조정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절차가 진행될 것이란 A씨의 기대에 대한 불법 행위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나은행이 점수를 바꾸지 않았으면 A씨가 반드시 채용됐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3천만 원으로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는 하나은행이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혜경 기자

인기기사

미국 전기차 관세 인상에 중국 무역보복 리스크 재등장, 희토류 공급망 불안 김용원 기자
TSMC 3나노 '파생 공정' 잇따라 출격,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경쟁 더 치열해져 김용원 기자
바이두, 자체개발 무인택시에 테슬라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활용 가능성 이근호 기자
구글 삼성전자 파운드리 협력 멈추나, '픽셀' 프로세서 TSMC 3나노 활용 전망 김용원 기자
HLB 리보세라닙 미 FDA 품목허가 불발, 진양곤 "간암신약 관련 문제는 아냐" 장은파 기자
LG엔솔-GM ‘볼트’ 전기차 리콜 원고측과 합의, 1인당 최대 1400달러 보상 이근호 기자
KB증권 “엔비디아 HBM 수요 증가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동시 수혜” 나병현 기자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중국은 마이크로LED 꼽지만 한국은 올레드에 힘 실어 김바램 기자
TSMC 파운드리 기술 전략 경쟁사와 차별화, 삼성전자 인텔에 추격 기회 되나 김용원 기자
K3과 모하비 단종하는 기아, '아픈 손가락' 자르고 전기차 전환 가속 허원석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