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채용비리 은행 손배소송 2심도 져, 법원 "불합격 피해자에게 3천만 원 배상"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4-02-02 17:17: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사건과 관련해 하나은행이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2일 피해자 A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하나은행이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채용비리 은행 손배소송 2심도 져, 법원 "불합격 피해자에게 3천만 원 배상"
▲ 법원이 2일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6년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에 지원해 서류심사와 인·적성 검사, 합숙 면접, 임원면접을 거쳐 내부에서 작성된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당시 인사부장이 실무진에게 '상위권 대학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리면서 결과가 바뀌었다.

실무진은 지시에 따라 특정 대학 출신 등 14명의 면접 점수를 올렸고 이에 A씨는 최종 불합격했다.

법원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이유로 내부적 기준에 배치되는 자의적 방법으로 A씨의 점수를 하향 조정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절차가 진행될 것이란 A씨의 기대에 대한 불법 행위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나은행이 점수를 바꾸지 않았으면 A씨가 반드시 채용됐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3천만 원으로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는 하나은행이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혜경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