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하천법 일부개정안은 하천·계곡 구역에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과도한 요금을 받는 영업을 막고 국민의 여가활동을 촉진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맡을 당시 이른바 ‘불법 계곡영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인들을 대화로 설득해 무단하천점유 등 불법행위를 막은 ‘경기도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의 취지를 이은 것이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정부에게 하천 관리의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천구역을 국민의 여가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책무를 신설한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법안에는 하천관리청이 여름철 하천 불법점용을 막기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재명 대표는 “우리나라의 하천, 계곡은 대부분 국·공유지로써 모든 국민은 경제 활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하천구역 등 자연환경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국민들이 편안한 여가를 하천에서 보낼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