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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최대 70%까지 경감, 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4-02-01 1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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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경감된다.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29일까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최대 70%까지 경감, 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가 2일부터 29일까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23년 12월26일 공포됐고 올해 3월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여러 변화 등을 반영해 부담금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1세ㅐ대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납부유예 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담금 감경·유예를 받기 위한 1세대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때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장기 1세대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20년 이상 거주)까지 부담금이 경감된다. 6~10년 미만은 10~40%, 10~15년 미만은 50%, 15~20년 미만은 60% 부담금이 낮아진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1세대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이다. 

다만 동거봉양을 고려해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하되 19세 미만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 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주택 및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대체주택), 저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속·혼인 등으로 인해 보유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주택이 대상이다.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보유한 주택으로 부과종료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1채의 주택까지 인정한다. 

재건축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과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저가주택은 취득 당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투기과열지구 제외)으로 1채의 주택까지만 인정된다. 

60세 이상 1세대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조합원에게 서면 통지한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허가가 취소된다.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된다. 

법률에서 정한 사유는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1세대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재건축부담금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가산이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때 적용되는 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마다 결정·고시하는 이자율이 적용된다.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범위도 확대됐다. 

현재 재건축사업 때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해당 부속토지 등을 지자체 등에 공공기여하고 있다. 공공기여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산정 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가 현실화되도록 유도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공분양주택도 공공기여를 하는 해당 부속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관해서도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를 통해 신설된 장기감면 및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1·1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비용인정 확대 조치가 함께 마련돼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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