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공기업

1㎿ 이하 신재생에너지 배선 공사비, 11월부터 한전 아닌 사업자가 부담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4-01-31 11:35: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올해 11월부터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용배전선로 추가 공사비를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한전은 1㎿(메가와트)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계통접속 보장제도(이하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거쳐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1㎿ 이하 신재생에너지 배선 공사비, 11월부터 한전 아닌 사업자가 부담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용배전선로 추가 공사비를 11월부터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사진은 한국전력공사 본사.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용배전설비의 연계가능용량이 부족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용배전선로의 신설, 변경,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할 때 계약전력에 관계없이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이용하는 만큼 부담하게 된다.

다만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인 1㎿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올해 10월31일까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 또는 전력구입계약 신청을 접수한 고객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9일 발표된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의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단계적 종료 결정에 따른 조치다.

관련 기관 및 협회, 단체가 참여하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협의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안이 마련된 뒤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한전은 이번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개편으로 신재생에너지가 계통여유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한전 홈페이지 및 한전ON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하나증권 "한화생명 해외법인 성장세 주목, 향후 배당 재개 기대감 높이는 요인"
하나증권 "국내 대기업 로봇 투자 지속 확대, 관련주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비트코인 1억1785만 원대 하락, 미국 물가지표 상승에 금리인하 기대감 약화
현대차 부분변경 모델 '더 뉴 그랜저' 출시, 가솔린 4185만 원 하이브리드 4864..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 대외비 유출 혐의로 노조위원장 고소
이재명 조선업의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의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 요구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 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