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난해 11월 실질임금이 1년 전과 비교해 1만 원(0.3%) 오른 약 330만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329만7천 원으로 2022년 11월과 비교해 1만 원(0.3%)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
▲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지난해 11월 실질임금이 전년보다 0/3%로 올랐다. |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시간당 근로수당으로 받는 화폐 가치)에서 물가상승 정도를 고려한 물건의 구매력을 말한다.
물가상승률이 0%라면 명목임금은 실질임금과 같아지게 된다. 한편 물가상승률이 10%라면 명목임금보다 실질임금이 낮아져 구매력이 떨어지게 된다.
실질임금은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9월1.9%, 10월 0.6%, 11월 0.3%로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지난해 1~11월 누적 기준 실질임금은 2022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만 원(0.9%) 하락한 351만9천 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2023년 1~1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 총액은 2022년 같은기간보다 10만5천 원(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2023년 1~11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총액은 350만 원으로 2022년 같은 기간보다 8만 원(2.3%) 증가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 총액은 599만8천 원으로 17만 원(2.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