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모바일 게임 심의 업무를 이관한다고 밝혔다.
|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가진 게임물등급분류 권한이 민간에 이양된다. |
GCRB는 게임문화재단이 설립한 민간 등급 분류 기관이다. 현재 전체 이용가 및 12세, 15세 등급의 PC게임과 콘솔게임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GCRB에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 심의 권한까지 이관하기로 했으며 기존 게임위원회의 역할은 점차 축소해가기로 했다.
다만 웹보드게임과 소셜카지노게임 등 사행성 게임 심의는 앞으로도 게임위원회가 주관한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29일 사전 브리핑에서 "아주 예외적인 사례를 빼고는 사실상 모든 권한이 민간에 이양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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