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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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12-3부는 24일 동양그룹 채권 투자자 1246명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1130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동양 사태' 피해자, 동양증권 상대 1천억대 집단소송 항소심도 패소 "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01/20240129165303_3974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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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원고가 주장하는 위기가 은폐됐다는 사정을 살펴봤지만 이 사건에서 나타난 사실과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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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사태는 상환능력이 없는 동양그룹이 2013년 동양증권을 통해 회사채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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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동양그룹 4개 계열사가 법원에 회생 신청하면서 투자자 4만여 명이 1조3천억 원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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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동양증권 등이 부정한 수단을 써 회사채를 판매했으며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4년 6월 집단소송을 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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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동양증권의 증권신고서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합리적 투자자라면 증권신고서를 읽고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