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태영건설의 공사현장 임금체불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태영건설의 임금체불 현황을 확인하고 있느냐'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태영건설이 일부 미지급 금액을 지난주에 다 지급하도록 협의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
이 원장은 12월분 임금체불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놓고는 “몇 가지 법률적 문제가 있는데 산업은행이 신속히 태영건설과 협의할 수 있도록 논의해 보겠다”며 “시간이 안 걸리도록 최대한 챙기겠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이 공사대금으로 현금 대신 지급한 어음 성격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을 상환하지 않아 협력업체들이 자금난을 겪고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워크아웃에서 채권 행사가 유예되는 금융채권으로 분류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원장은 이에 “태영건설의 외담대 문제는 잘 인식하고 있다”며 “유동성이 생기는 대로 외담대를 최대한 우선순위로 정리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주요 채권은행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에 “김건희 여사와 그 모친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각각 14억 원, 9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왜 다른 주가조작에 관해서는 엄벌한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김 여사는 조사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이냐”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에 “이미 지난 정부에서 오랫동안 조사를 했다”며 “증거가 있었으면 당연히 기소를 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원장은 “그나마 증거가 있더라도 해당 피의자를 불러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증거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