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복잡하고 광범위한 기부채납 공공시설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담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운영 설명서’를 제작해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 ▲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운영 매뉴얼’표지. <서울시> |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용도지역의 변경이나 용적률, 높이 완화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도로, 공원 등을 포함해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공청사 등 지역 필요시설을 말한다.
기존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도로, 공원 등 기초적 시설을 의미했다. 다만 사회적 변화와 다양한 시민 요구를 반영해 최근 복지·문화·체육·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건축물 설치·제공 및 현금 기부채납으로 유형이 확대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계획수립부터 준공 후 모니터링, 현금 기부채납 절차 등을 포함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방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방침만으로는 전문적 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세부 운영 매뉴얼을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제작했다.
서울시는 이번 매뉴얼 발간이 사업자의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추진과 공공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제도 운영에 도움을 줘 시민들에게 더욱 높은 품질의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운영 매뉴얼은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정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민간과 공공의 협력으로 완성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신속하고 원활한 조성을 위해 이번 매뉴얼을 제작했다”며 “업계 종사자는뿐 아니라 기부채납에 관심있는 시민들도 쉽게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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