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2024-01-29 1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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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립준비청년의 거주대책을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9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9일부터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400호의 청약 접수를 시작했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2022년 11월 발표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최근 4년(2020~2023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은 모두 566호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다.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 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차이가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다.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도 포함되며 별도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없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