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9명 전원 찬성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사기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검사를 의뢰하면 심사평가원이 자체적 심사기준을 마련하게 했다.
입원적정성검사는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행위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심사를 의뢰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하위규정 마련 등 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