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알선 광고만 해도 처벌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4-01-25 16:42: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9명 전원 찬성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알선 광고만 해도 처벌
▲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사기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검사를 의뢰하면 심사평가원이 자체적 심사기준을 마련하게 했다.

입원적정성검사는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행위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심사를 의뢰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하위규정 마련 등 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카카오 정신아, 신입 공채 사원들에 "AI 인재의 핵심은 질문과 판단력"
케이뱅크 최우형 "2030년까지 고객 2600만·자산 85조 종합금융플랫폼 도약"
블룸버그 "중국 정부, 이르면 1분기 중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 70조 투입
[채널Who] 도시정비사업 최대 규모 실적,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8일 오!정말] 이재명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비트코인 1억3190만 원대 하락, 크립토퀀트 CEO "1분기 횡보세 지속 전망"
롯데칠성음료 예외 없는 다운사이징, 박윤기 비용 효율화 강도 높인다
코스피 개인 매수세에 4550선 강보합 마감,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