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의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도 팔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24일 저축은행 연체채권 매각처(매각채널) 확대와 채무재조정 지원 촉진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채널을 확대해 연체율 관리를 지원한다. |
저축은행은 이에 따라 2월부터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 기관에도 팔 수 있다.
그동안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협약에 따라 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할 수 있었다.
다만 연체채권을 사들일 수 있는 기관은 과잉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로 한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연체율을 원활히 관리하는 한편 차주를 과잉추심에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취약차주를 대상으로는 적극적 채무재조정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를 이를 위해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시작하는 시점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마련해 저축은행업권에 2월 안으로 안내한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그동안 원리금 상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채권이 ‘정상’채권임에도 기준이 불명확해 보수적 관점에서 ‘요주의’채권으로 분류하는 관행이 만들어져 있었다.
대출채권은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분류되는데 등급이 낮아질수록 금융사는 대손충당금도 더 쌓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기준을 마련해 이같은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밖에도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상·매각 촉진을 돕기 위한 규제 유연화를 추진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를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제도개선 과제가 2월 안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2월 초까지 마친다.
또한 그동안 운영해 온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이번 조치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지 점검하며 필요한 제도개선사항을 추가로 발굴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채무조정 활성화 등 업권 자체 연체율 관리방안을 1월 안으로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정리를 활성화해 저축은행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역 서민 차주 등을 대상으로 신규 대출 공급여력도 확대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