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문재인정부 정책인 ‘청년희망적금’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약 186만 명의 청년들이 윤석열정부에서 시작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두 상품의 연계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더 높아진 청년도약계좌의 수익성은 매력적이지만 여전히 긴 만기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 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 관련 제도를 개선해 매력도를 높였음에도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은 연계가입을 망설이고 있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들은 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월21일부터 순차적으로 만기를 맞이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만기수령액(1260만 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연계가입을 선택해 18개월을 거치한 뒤 42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씩 모두 4200만 원을 부으면 최대 856만 원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일반 시중은행 일반적금 상품 금리를 3.54%로 가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수익보다 2.67배 많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을 청년도약계좌로 유치하기 위해 수익성 외에도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했다.
월 설정금액(일시납입금으로 매월 대체하는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액) 선택지를 40~70만 원으로 넓히고 만기수령금 전체가 아니라 최소 200만 원부터 일시납입이 가능하도록 해 가입자의 납입 자율성을 높였다.
납입기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도 준비됐다. 청년도약계좌 만기는 5년이지만 3년 이상 유지한 뒤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는 혼인과 출산이 추가됐다. 특별중도해지가 인정되면 일반중도해지 시 포기해야했던 정부기여금과 이자 등 혜택을 그대로 적용 받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보면 금융당국이 청년도약계좌의 매력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상당히 공을 들인 점을 알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청년도약계좌의 그동안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더욱 많은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세대의 목돈 마련에 기여하기 위한 윤석열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지난해 6월 출시됐다. 이후 12월까지 약 51만 명이 가입했지만 금융당국이 당초 예상했던 가입자 수 306만 명에는 크게 못 미쳤다.
▲ 청년들은 5년이라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기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사진은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6월15일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
금융당국은 그동안 문재인정부의 청년정책인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청년도약계좌 부진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점을 맞아 금융당국이 더욱 강한 유인책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노력이 청년도약계좌의 흥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청년도약계좌가 제공하는 혜택이 시중은행의 예적금 상품보다 월등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5년이라는 긴 가입기간이 여전히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청년희망적금은 2년이라 큰 고민 없이 가입했는데 청년도약계좌는 중간에 해지해야 할까봐 고민이 된다”며 “5년은 솔직히 길다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B씨는 “미국 나스닥지수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에 적립식으로 매월 돈을 넣은 지인이 청년희망적금에 투자한 나보다 월등한 수익률을 올렸다”며 “5년 동안 적립식 투자를 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만기가 2년인 청년희망적금조차 약 80만 명이 중도에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해지율은 약 27%로 10명 가운데 3명 수준이다.
앞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 예정자는 약 186만 명으로 알려졌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