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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추모 프로필에 '대리인' 기능 추가, 고인의 계정 49일 동안 관리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01-24 14: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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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친구나 유가족이 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는 24일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통해 '추모 프로필'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추모 프로필에  '대리인' 기능 추가, 고인의 계정 49일 동안 관리
▲ 24일부터 카카오톡에서 추모 프로필 전환 여부와 대리인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추모 프로필을 관리하는 '대리인' 기능의 추가다.

카카오톡 이용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프로필을 사후 추모 프로필로 전환할지 여부를 선택하고 추모 프로필의 대리인을 직접 지정할 수 있다.

대리인은 카카오톡 친구 중에서 1명만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친구가 요청을 수락하면 대리인으로 등록된다.

사전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유가족이 신청서, 사망증빙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통신사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대리인은 고인의 카카오톡이 추모 프로필로 전환된 후 49일 동안 추모 프로필을 관리할 수 있다. 프로필 사진과 배경사진, 상태메시지 등을 바꿀 수 있다.

이를 통해 유고 소식이나 장례 소식 등을 카카오톡 친구에게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고인이 지인들과 나눈 대화 메시지나 개인 정보는 유가족이나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찾아볼 수 없다.

이용자는 대리인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길 수 있다. 마지막 편지는 이용자의 생전에는 공개되지 않으며 추모 프로필로 전환되는 시점에 대리인에게만 전달된다.

추모 프로필 기능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는 '추모 프로필 제한하기' 옵션을 선택해 내 프로필이 추모 프로필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유가족이 신청해도 추모 프로필로 전환해주지 않는다.

양주일 카카오 카카오톡 부문장은 "추모 프로필 전환 시 유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후 카카오톡에 대한 처리를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진행했다"며 "카카오톡이 지인과의 대화, 소통을 넘어 이용자 사이에 특별한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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