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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재용 국정감사 불러 삼성 편법승계 따져야"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6-09-18 18: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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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이재용 국정감사 불러 삼성 편법승계 따져야"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국정감사에 불러 삼성물산 주식매입에 대한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 부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을 캐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 부회장의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은 더욱 강화됐다”며“공익법인을 경영권승계에 악용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익법인을 경영권 승계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삼성그룹은 당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익법인을 경영권 승계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 등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 부회장이 약속을 깼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2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투자수익 확보 차원’이라며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던 3천억 원 상당의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했다. 삼성물산은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주회사로 꼽힌다.

박 의원은 “이런 과정이 결국 세금없는 부의 세습,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공익법인을 이용한 부의 세습이 정당한 것인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속재산 가운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은 지분 5% 한도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재벌 상속인이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공익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면 상속세 과세를 피하면서 실질적으로 재벌 전체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어 편법상속 수단으로 쓰인다는 지적을 받는다.

박 의원은 “이 부회장이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을 사익을 위해 악용한 데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며 “이 부회장 말고는 달리 답변할 사람이 없는데도 정무위 간사 협상에서 새누리당이 이 부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머뭇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증인채택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19일부터 3당 간사 및 두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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