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모바일 전자고지와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모바일 전자고지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 전자고지와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모바일 전자고지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행정·공공기관·금융사 등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로 변환해야 한다. 연계정보 변환 서비스는 그동안 법적인 근거 없이 임시 허가로 제공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연계정보 변환을 제도화해 모바일 전자고지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연계정보의 정확한 의미를 정의하고 정해진 기관 이외에는 연계정보를 생성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모바일 전자고지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변환해야 한다면 본인확인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모두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서비스 혁신성과 연계정보 처리절차의 적절성 등을 심사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았다면 취소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해 모바일 전자고지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혁신적인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