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24-01-16 09: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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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11번가가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1번가는 16일 “쿠팡이 3일 뉴스룸에 한 언론매체 보도에 대한 유감자료를 게시하면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 쿠팡의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며 "쿠팡을 공정위에 15일 신고했다"고 밝혔다.
▲ 11번가가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거래조건이다.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상품의 가격이나 판매량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판매수수료를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11번가는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과 비교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대중에게 공표했다”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1번가의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고 오인할 만한 소지를 제공함으로써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도 위반했다고 11번가는 봤다.
11번가는 뉴스룸 해명자료에서 쿠팡이 언급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명목수수료, 20%)는 11번가의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가운데 단 3개에만 적용되고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수수료는 7~13%라고 설명했다.
11번가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쿠팡은 이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공지는 각 회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