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거대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전면 제한한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KB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토스증권 등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중개 서비스도 중단하기로 했다.
▲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중개가 자본시장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발표하며 국내 증권사들이 앞다퉈 중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여의도 증권사들. |
국내 증권사들은 그동안 캐나다와 독일 등에서 운용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중개했다.
하지만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나온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앞다퉈 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전날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 국내에서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올해 7월 시행될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했다.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등은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 중단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