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정제원료’의 석유정제공정 투입을 허용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 친환경 정제원료의 투입을 허용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울산의 한 정유공장. |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친환경 정제원료 투입 허용하고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 연료’로 명시했다.
또 친환경 연료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를 정부의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친환경 연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그동안 정유업계가 우려를 제기한 법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관련 민간 투자의 본격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존 석유사업법은 정유사들이 옥수수와 팜유 등 친환경 원료를 공정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정유사들은 그동안 정부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바이오 원료를 사용한 대체연료 개발과 실증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돼 6개월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이에 앞서 업계와 전문가 등과 협의해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준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 연료 활성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