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토지주택공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세대 청약접수 시작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4-01-03 11:44: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세대를 공급한다. 

3일 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12월 입주자 모집에 나선 2023년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접수를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세대 청약접수 시작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세대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매입임대주택은 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해마다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130세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천623세대 등 총 2753세대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266세대, 그밖의 지역 1487세대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학업·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며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는 신혼부부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도 거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이다.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 희망자는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

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도 달라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도 LH청약플러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병욱 토지주택공사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안정적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무신사 '기업가치 10조' 승부수는 중국, 조만호 IPO 앞서 '상하이 베팅' 합격점
'백년대계'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 지방선거 맞아 경기-호남 '지역 정치' 가열
서학개미 마케팅 제동 걸린 증권가, 새해 맞아 동학개미 유치 경쟁 '후끈'
대우건설 성수4구역에서 연초 기세 올린다, 김보현 개포우성7차 '아픈 기억' 지우기 특명
삼성디스플레이 '화면 주름은 옛말', 이청 폴더블폰·노트북 패널로 '초격차' 굳힌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다시 밀어 올린다, 비트코인 '신년 랠리' 커지는 기대
셀트리온 서진석 JPM 헬스케어 '첫 홀로서기', 신유열·최윤정도 세대교체 불붙인다
게임체인저 '전고체 배터리'도 중국에 밀리나, K배터리 기술·시장 주도권 다 놓칠판
삼성E&A 높아지는 수주 기대감, 남궁홍 1분기부터 연임 이유 증명한다
중국 CATL 선박 배터리도 1위 노린다, '해운 탈탄소화'에 HD현대 삼성도 기회 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