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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세대 청약접수 시작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4-01-03 11: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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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세대를 공급한다. 

3일 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12월 입주자 모집에 나선 2023년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접수를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세대 청약접수 시작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세대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매입임대주택은 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해마다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130세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천623세대 등 총 2753세대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266세대, 그밖의 지역 1487세대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학업·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며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는 신혼부부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도 거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이다.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 희망자는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

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도 달라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도 LH청약플러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병욱 토지주택공사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안정적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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