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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청년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대상 전세임대주택 수시접수 진행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4-01-02 11: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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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4년 말까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수시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청년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대상 전세임대주택 수시접수 진행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수시접수를 실시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만큼 2024년 대학 입학예정자 등 다양한 유형의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토지주택공사는 설명했다.

이번 청년1순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가운데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2천만 원, 광역시는 9500만 원, 기타지역은 8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보증금 100만 원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하면 된다.

청년1순위 전세임대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최초 임대기간이 경과된 뒤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4번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청년1순위와 동일하다. 단 월임대료는 22세 이하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최초 임대기간이 지난 뒤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14번 재계약이 가능하다.

토지주택공사는 청년1순위 전세임대 4천 호를 공급하고 자립준비청년 대상 전세임대는 물량 제한 없이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토지주택공사는 이번 전세임대 청약접수 뒤 4주~10주 동안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최근 전세임대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올해는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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