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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 방송 재허가 의결 연기, "방송사 불이익 없을 것"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12-31 11: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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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유효기관 만료를 앞두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심의·의결을 연기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통위 지상파 방송 재허가 의결 연기, "방송사 불이익 없을 것"
▲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12월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지상파 재허가 연기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위원장은 촉박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무허가 방송 사태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9일 위원장 임명 직후 안건 심의를 위해 전날까지 양일에 걸쳐 안건을 지상파 재허가 안건을 검토했다”며 “지상파 재허가 허가 유효기간이 이달 31일 만료됨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오늘 위원회 안건 상정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기 결정으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은 새해부터 무허가 방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심의·의결 연기 결정이 적정한 심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는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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