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3-12-28 17: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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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 지원한 뒤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월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수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맹성규 의원실>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뒤 같은 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5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피해구제의 한계가 명확했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한 만큼 우선 제정하고 6개월 후 여야 합의로 관련 내용을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며 “6개월 동안 피해 실태와 사각지대를 면밀히 파악한 바 현행법으로는 피해 지원의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시간을 늦출 수 없었다”며 강행 처리에 이르게 된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은 민주당을 위한 것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것인 만큼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여당이 협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법사위에 60일 계류된 안건은 상임위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그 뒤 다시 30일이 지나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표결로 처리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하면 내년 4월 총선 전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정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라며 “(법률상) 법사위에 머무르는 기간이 지나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