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신문협회는 12월28일 입장문을 내고 네이버가 뉴스서비스 제휴약관을 근거로 언론사 기사를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신문협회 홈페이지 갈무리> |
[비즈니스포스트] 한국신문협회가 뉴스서비스 제휴약관을 근거로 언론사 기사를 인공지능(AI) 학습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뉴스콘텐츠를 활용한 것이 부당하다며 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또 이 입장문을 신문협회 홈페이지에 게제했다.
한국신문협회에 따르면 사전 동의 없는 뉴스콘텐츠 활용은 부당하며 정보 이용 방식에 대해 네이버와 언론사가 새롭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언론사 사전 동의 없는 뉴스 콘텐츠 이용은 부당하다"며 "학습에 활용한 뉴스 데이터 범위와 분량, 활용의 정당성과 대가 지급 여부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네이버와 언론사 사이 약관은 어디까지나 뉴스 서비스 이용자에게 뉴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한국신문협회는 "하이퍼클로바X에 뉴스를 사용하는 행위는 뉴스를 노출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전혀 다른 행위인 만큼 약관의 적용범위를 벗어났다"고 썼다.
또한 그동안 네이버가 언론사 동의 없이 하이퍼클로바X 인공지능 학습에 뉴스콘텐츠를 활용한 것을 문제삼았다.
한국신문협회는 "하이퍼클로바X의 학습시점은 언론사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이는 법을 떠나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썼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