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가상화폐

비트코인 5900만 원대 공방, 미 법원 FTX 창업자 선고 연기 요청 기각 전해져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3-12-21 08:46: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5900만 원대로 올랐다.

파산 가상화폐거래소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 전 최고경영자(CEO)가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 법원이 기각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비트코인 5900만 원대 공방, 미 법원 FTX 창업자 선고 연기 요청 기각 전해져
▲ 샘 뱅크먼-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가 선고 연기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21일 오전 8시36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53% 내린 5906만4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주요 가상화폐 시세는 엇갈리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2.01% 내린 297만3천 원에, 테더는 1BNB(테더 단위)당 0.15% 상승한 1355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비앤비(1.06%), 솔라나(3.93%), 유에스디코인(0.07%), 아발란체(1.64%)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반면 리플(-0.36%), 에이다(-1.49%) 등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였지만 지금은 파산한 FTX의 샘 뱅크먼-프리드 전 최고경영자(CEO)가 요청한 선고 연기 신청이 거절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날 “샘 뱅크먼-프리드의 선고 심리 연기 요청을 20일(현지시각) 캐플런 판사가 거절했다”며 “샘 뱅크먼-프리드는 선고 전 인터뷰 하루 전에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샘의 변호인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지만 캐플런 판사는 심리 일정을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절하고 처음 설정된 선고 날짜를 고수했다”며 “앞서 11월7일(현지시각) 배심원단은 샘에게 송금 사기, 증권 사기, 상품 사기, 자금 세탁 등 7가지 혐의에 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협상 재개, 오후 8시30분부터 실무자끼리 모여
법원, '김문수 후보 확인·국힘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콜마홀딩스 콜마비앤에이치에 이사회 개편 위한 주총 요구, 윤상현 윤여원 남매 '경영권 ..
국힘 지도부 '강제 단일화' 가능성 커지나, 법원 후보자 지위 가처분 신청 기각
DS투자 "넷마블 올해 내내 비용 통제 예상, 게임 8종 출시 대기 중"
DS투자 "KT&G 해외서 담배 잘 나가, 전자담배·건기식 부진은 아쉬워"
빙그레 신임 대표이사에 김광수 내정, 물류 계열사 '제때' 대표에서 이동
GS 1분기 영업이익 8천억으로 21% 감소, GS칼텍스 실적 급감 영향
SK디앤디 1분기 영업이익 71억 내며 흑자전환, 매출은 79% 늘어
신한투자증권 "국내주식 약정액 22%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 발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