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상속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해외매체와 인터뷰에서 구 회장 측이 기존 상속합의를 어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19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구연경 대표는 이 매체에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합의에 2021년부터 의문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해외매체에 구광모 회장이 기존 상속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LG타워.
구 대표는 “친구의 선물을 사기위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지만 채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면서 기존 상속합의에 의문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자신뿐만 아니라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수씨 등의 은행계좌를 모두 확인한 결과 자신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거액의 상속세가 납부됐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를 비롯한 세 모녀는 구광모 회장이 LG지분 8.76%를 포함해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하는 대신 상속세를 혼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이 합의를 구 회장 측이 어겼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구 대표의 주장과 달리 2023년 11월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410호 법정에 열린 해당 상속회복청구소송에 2차 재판 증인으로 나온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 사장의 증언에는 상속세 납부 과정에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
하 사장은 증언석에서 “상속세는 가족이 연대하여 납부를 한다는 합의가 있었고 다만 한남동 자택에 대한 상속세는 구광모 회장이 부담하기로 했다”며 “상속합의와 관련된 문서를 상속 대상자들에게 보고하면서 사인을 받았고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LG그룹은 공식입장을 통해 "원고(세 모녀) 측이 합의와 다른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원고 측 인터뷰 내용은 이미 법정에서 증거들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입증했으며 재산 분할과 세금 납부는 적법한 합의에 근거해 이행돼 왔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구 대표 측이 이번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바라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하도록 정해진 존속기간)이 지났고 구광모 회장측과 상속개시 당시 합의한 사항을 무효로 돌릴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계에선 구 대표가 이런 소송 상의 난관을 돌파하는 차원에서 여론전을 펼치지 위해 외신과 인터뷰를 가진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특히 2차 재판에서는 언론에 불필요하게 소송 당사자들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변호인들에게 준비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구별하라는 재판장의 지적도 있었다.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외신에 직접 호소함으로써 자신의 소송 취지를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LG 지분 11.28% 가운데 8.76%를 상속받았다. 이를 포함한 LG 지분 15.95%로 LG그룹 경영권을 쥐고 있다.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 등 두 딸은 LG 지분 각각 2.01%, 0.51%를 비롯해 구본무 선대회장이 금융투자상품 및 부동산, 미술품 등 5천억 원 규모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세 모녀는 기망을 당해, 즉 속아서 구 회장에게 LG 지분을 넘겨주는데 합의했다며 지난 3월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