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개 기업이 동시에 이른바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 승인 1호 기업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세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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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범 한화케미칼 사장. |
이번 승인은 세 기업이 승인 신청을 한 지 3주 만에 이뤄졌다. 해당 기업들은 신속한 기업결합심사, 법인세 이연, 연구개발(R&D) 지원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한번에 받는다.
원샷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여러 정책을 한번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원샷법으로 불린다.
이번 승인은 7일 열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는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으며 8월16일 출범했다.
석유화학업종인 한화케미칼과 유니드는 가성소다 제조공장 매각과 관련한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한화케미칼이 울산 가성소다 제조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고 유니드는 이를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현재 공급과잉 상태인 가성소다 생산량 20만 톤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케미칼은 매각대금과 세제혜택 등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해 고기능성 PVC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니드는 투자비를 줄이면서 생산량도 늘릴 수 있게 됐다.
농기계업종인 동양물산기업은 국제종합기계의 주식을 인수한다. 두 기업이 생산조정을 통해 농기계 생산 15%를 감축하고 기업경쟁력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승인이 신속하게 진행됐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산업통산자원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기업결합승인을 사업재편계획 승인과 동시에 끝내 사업재편 신청기업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한화케미칼 등 세 기업이 원샷법이 적용된 첫번째 사례인 만큼 앞으로 이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 이행을 면밀하게 점검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