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중공업이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화물창 하자 문제와 관련해 SK해운 측에 3781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삼성중공업은 선주사인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SPC)인 SHIKC1, SHIKC2와 진행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운반선 2척의 화물창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중재 판정 결과 선박가치 하락분 2억9천만 달러(3781억 원)을 선주사에 배상하도록 결정됐다고 18일 공시했다.
▲ 삼성중공업이 LNG선 하자로 3781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15일(현지시각) 해당 액화천연가스운반선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가 합리적 수리기간 내 완전하게 수리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이 이미 인도한 해당 선박 2척과 관련해 선박가치 하락분을 선주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중재재판부는 결빙현상(콜드스폿) 등 결함으로 액화천연가스운반선이 정상적 운항을 하지 못해 발생한 SK해운의 손실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5년 1월 선주사 측과 한국형화물창 KC-1을 적용한 액화천연가스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2월과 3월 1척씩 각각 인도했다. 하지만 선주사 측은 선박 운항 중 화물창에 결빙현상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운항을 중단했고 이후 수리가 진행됐다.
이에 선주사 측은 선박의 화물창 하자 수리의 지연으로 선박가치가 하락하고 미운항 손실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런던에서 중재 재판이 진행돼 왔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국내 소송 1심 판결 결과 액화천연가스운반선에 발생한 결빙현상 하자는 전적으로 KC-1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으로 밝혀졌다”며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배상금 구상 청구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K해운, 한국가스공사 등과 다자간 분쟁 종결을 위한 협의는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