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2023-12-15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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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TBS 출연금을 폐지하기로 한 서울시 조례가 무효라며 TBS 노조 등이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와 TBS 기자협회장, TBS PD협회장, TBS 아나운서협회장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 TBS 노조가 TBS 출연금 폐지를 담은 조례를 무효로 해달가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사진은 서울시 마포구 TBS.
법원은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소송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재판을 열지 않기로 했다.
각하사유는 원고적격성 미충족이다.
법원은 “조례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상대방은 TBS법인이다”라며 “제3자에 불과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례의 효력에 관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시의회는 2022년 11월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4년 1월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14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 TBS 지원 예산이 0원으로 편성됐다.
TBS는 매해 30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해왔다. 지원금이 끊어지면 사실상 폐국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