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TBS 지원중단' 서울시 조례 무효소송 각하, "원고 적격성 미충족"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3-12-15 20:04: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TBS 출연금을 폐지하기로 한 서울시 조례가 무효라며 TBS 노조 등이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와 TBS 기자협회장, TBS PD협회장, TBS 아나운서협회장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 'TBS 지원중단' 서울시 조례 무효소송 각하, "원고 적격성 미충족"
▲ TBS 노조가 TBS 출연금 폐지를 담은 조례를 무효로 해달가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사진은 서울시 마포구 TBS. 

법원은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소송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재판을 열지 않기로 했다.

각하사유는 원고적격성 미충족이다.

법원은 “조례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상대방은 TBS법인이다”라며 “제3자에 불과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례의 효력에 관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시의회는 2022년 11월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4년 1월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14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 TBS 지원 예산이 0원으로 편성됐다.

TBS는 매해 30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해왔다. 지원금이 끊어지면 사실상 폐국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키움증권 "달바글로벌 해외 성장 지속, 보호예수 물량으로 단기 조정 불가피"
인텔 반도체 회복에 트럼프 지원 '무용지물' 평가, 경영 개입 리스크도 부각
[오늘의 주목주] '원전 논란 지속' 두산에너빌리티 3%대 하락, 코스닥 와이지엔터 5..
키움증권 "에이피알 외형 성장과 수익성 확실, 글로벌 메가 브랜드로"
당정 경제성장전략 협의, "기업 형벌 합리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확대"
'웨스팅하우스 파동'에 증권가도 혼란, '이미 알던 건데?' vs '주권 상실' 이견
[20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검찰 스스로 수갑을 채우라"
경제부총리 구윤철 석화업계 자구노력 강조, "'버티면 된다' 인식으로 위기 극복 불가"
트럼프 삼성전자에 보조금 주는 대신 지분 요구 '발칵', 이재용 미국 투자 '이해득실'..
OCI홀딩스 미국 태양광발전 세액공제 일몰에 수혜, 이우현 현지 공급망 확장 속도 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