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카카오모빌리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합의, 가맹수수료 2.8%로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3-12-15 15:17: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카카오모빌리티가 주요 택시단체와 수수료 관련 합의를 마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택시플랫폼 사업 개편방안에 대해 14일 최종적으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합의, 가맹수수료 2.8%로
▲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왼쪽에서 4번째)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관계자들이 14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서 다른 주요 택시단체 및 전국 가맹점협의회와는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14일 합의에선 이전 합의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수수료 체계 △공정배차 정책 △프로멤버십 폐지 △상생 협력 기반의 택시 플랫폼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기존 내용이 포함됐다.

이로써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4단체 및 전국 14개 지역 가맹점협의회까지 택시업계 모두와 합의를 마쳤다. 현재 확정된 내용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새 가맹택시의 수수료를 ‘2.8%’하기로 정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 발전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자들과 상생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을 조성해가기로 했다.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