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불공공거래 신고 포상금 30억으로 확대, 익명신고제 도입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3-12-13 16:01: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높이며 익명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위는 9월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 불공공거래 신고 포상금 30억으로 확대, 익명신고제 도입
▲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30억 원으로 상향하며 익명신고도 할 수 있게 헀다.

금융위는 포상금 최고한도를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높이고 산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신고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자에게 부당이득이 있다면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 기준에 새롭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신고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익명신고도 도입했다. 

금융위는 “신고인이 실명신고에 부담을 느껴 소극적이 되는 일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적극적 신고 유도를 위해 익명신고를 할 수 있게 개선했다”고 말했다. 

다만 익명신고로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안으로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14일부터 2024년 1월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칠 계획을 세웠다.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 장재훈 부회장 "자율주행 기술 내재화 필요, 정부 수소 생태계 지원해야"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시대 3년 더, '일류 신한'에 생산적 금융 더한다
컴투스 올해 신작 부진에 적자지속, 남재관 일본 게임 IP로 돌파구 찾는다
[4일 오!정말] 이재명 "대승적으로 예산안 처리 협력해 준 야당에 거듭 감사"
[오늘의 주목주] '관세 불확실성 해소' 현대모비스 8%대 상승, 코스닥 에임드바이오 ..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4020선 약보합, 원/달러 환율 1473.5원까지 올라
WSJ "샘 올트먼 오픈AI의 로켓회사 투자 모색", 일론 머스크와 경쟁 구도 강화
중국 AI 반도체 '엔비디아 대체' 속도 낸다, 화웨이 캠브리콘 출하량 대폭 늘려
[현장] HMM 노조 본사 부산 이전에 강력 반발, "더 이상 직원 희생 강요 안돼, ..
SK네트웍스 엔코아 등 주요 자회사 대표 변경, "AI 성장 엔진 강화에 초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