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불공공거래 신고 포상금 30억으로 확대, 익명신고제 도입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3-12-13 16:01: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높이며 익명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위는 9월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 불공공거래 신고 포상금 30억으로 확대, 익명신고제 도입
▲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30억 원으로 상향하며 익명신고도 할 수 있게 헀다.

금융위는 포상금 최고한도를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높이고 산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신고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자에게 부당이득이 있다면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 기준에 새롭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신고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익명신고도 도입했다. 

금융위는 “신고인이 실명신고에 부담을 느껴 소극적이 되는 일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적극적 신고 유도를 위해 익명신고를 할 수 있게 개선했다”고 말했다. 

다만 익명신고로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안으로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14일부터 2024년 1월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칠 계획을 세웠다.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보험사 소집해 달러보험 판매현황 점검, 과도한 마케팅 자제 당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우상호 사의로 후임 인선
LG전자 클로이드와 시그니처 워시콤보, 미국 IT 전문지의 'CES 톱5'에 뽑혀
비트코인 1억4073만 원대 횡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혼조세
국회의장 우원식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순방, AI 및 방산 분야 협력 논의
롯데건설 올해 첫 재건축 수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4840억 규모
이환주, KB국민은행 전략회의서 "금융업의 기준 세운다" "소비자 권익과 신뢰가 최우선"
현대차 아반떼 미국 진출 24년 만에 누적판매 400만 대, 한국 자동차 최초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단식에 "이해할 수 없지만 건강 꼭 챙기셨으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스팀,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의 건습식 로봇청소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