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워크아웃 근거 '기촉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사 지배구조법도 문턱 넘어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12-08 17:28: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경영 상황이 악화된 기업 회생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사 책무구조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금융사 지배구조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워크아웃 근거 '기촉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사 지배구조법도 문턱 넘어
▲ 기촉법 제정안과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촉법 제정안은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만기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 주는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내용을 뼈대로 한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의 근거법으로 2001년 시한이 있는 법률로 제정돼 기업의 정상화에 기여해 왔다.

다만 시한이 있어 6번에 걸친 제정과 개정을 거쳐 유지돼 왔고 기존 기촉법은 11월15일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밖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금융사는 이에 따라 임원의 역할을 명시해 해당 명시된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지게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이사회 안에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SNS 통해 김문수 후보 공개 지지, "우리가 단결하면 승리할 수 있다"
[리얼미터] 3자 대결, 이재명 52.1% 김문수 31.1% 이준석 6.3%
SK텔레콤 유심 재설정 솔루션 12일부터 도입, "유심 실물 교체와 같은 효과"
국민의힘 김문수 선관위에 대선후보 등록, 당원 투표로 '후보 교체' 시도 무산
대만 언론 "한미반도체 TC본더 중국 공급 막혀", 한미 "답을 드릴 수 없다"
신협은 '글로벌' 새마을금고는 '지역 밀착', 서민금융 쌍두마차 상반된 브랜드 전략 왜
이재명에 김문수 한덕수까지, 정치테마주 롤러코스터 '점입가경'
SK텔레콤 해킹사고로 통신업계 판도 흔들, KT LG유플러스 추격 급물살
중국 미국과 'AI 패권 전쟁'에 승기 노린다,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력은 한계
조기 대선에 숨어 있는 쟁점 '고령 리스크', 국힘 김문수는 어떻게 대응할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