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포털사이트가 언론사에 일방적으로 제휴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퇴출시켜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위키리크스한국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계약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은 네이버가 부당하게 뉴스서비스 제휴계약을 해지해 불이익을 당했다며 2022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는 위키리크스한국이 2021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위키리크스한국은 제평위가 평가 과정에서 위키리크스한국에 이의제기와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것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제평위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구라는 점을 들어 객관성과 중립성이 담보될 수도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해당 계약해지는 무효이며 네이버에게 포털사이트에 위키리크스한국의 웹사이트를 다시 표시할 것과 관리페이지 접속 권한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2월 법원은 위키리크스한국이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
이날 본안판결 이후 위키리크스한국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은 포털사이트의 일방통행식 뉴스 시장 지배에 제동을 건 최초의 법원 본안 판결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